공지사항

화물차 과적, 형사처벌한다..'범칙금 5만원·벌점 15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9-10-01 10:29 조회5,549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가 화물차의 과적, 과속과 버스의 과속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간 적재중량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화물차는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범칙금과 벌점 등 형사처벌을 통해 반복적인 위반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와 화물차 과적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자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화물차가 적재물 중량 기준을 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재중량을 넘겨 운행한 화물차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까지 부과된다. 그간 국토부 소관법률인 도로법은 축하중(軸荷重)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했을 때 50만~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벌과금이다. 즉,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일 뿐,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에 해당한다. 특히 벌점은 운전자의 기록으로 남아 누적되기 때문에 일정 횟수를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복적인 과적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22.9%)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차 사고는 총 2만7562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2.9%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운수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매월 화물차 과속단속 자료도 국토부와 공유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도 관리한다.

자동차와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3.5톤을 넘은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지 않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계오차 등을 고려해도 시속 110km 이상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한 것으로 보고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화물차 과속단속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게 해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람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인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로부터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이 확인된 화물차와 승합차 정보를 받으면 교통범죄수사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람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인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ms@news1.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